사람의 앞 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사업가가 아이템 하나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절대 주저앉을 것 같지 않았던 회사나 기업이 어느 순간 합병이나 인수로 분해되기도 하는 등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는 부부라는 법률혼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세상 어느 연인도 결혼을 하면서 본인들이 추후 이혼도장을 찍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해관계의 문제나 기타 상황적 이유로 인하여 합의이혼각서 등 이혼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있고,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교적 원만하게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정리하여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이라는 것을 찬성하며 합의이혼각서 등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이혼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상황으로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의 극명한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이라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이 분쟁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에 관한 부분만 부부의 찬성이 있었을 뿐이지 재산분할이라든가, 자녀가 있다고 할 경우 자녀의 거취 문제, 양육비 등의 부분으로 인해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거취 문제 등을 통칭적으로 표현하여 양육권이라 하는데 대체로 남성들의 경우 모성애가 보다 강하다 인식을 해서인지 양육권을 아내 측으로 하고 자신은 양육비 지급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이만큼은 절대로 아내 측에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 양육에 있어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판단 등이 들 때 등이 해당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혼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 이를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 합의이혼각서를 공증 받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쓴 각서가 실제로도 잘 이행되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 공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염두에 두는 경우는 대체로 상대가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거나 할 경우인데 상대 측에서 이행하지 않아 추후 법적 문제로 바뀌게 되면 이때에는 공증 받지 않은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합의이혼각서를 쓰고 서로 사인이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었다 하여 법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합의이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서로 각서를 쓰고 나면 대체로 공증을 받는 편인데 이는 만일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증된 각서가 있다면 바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이혼각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기는 하며, 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위 말해 편지 쓰듯이 쓰는 형태가 결코 아니며,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되고 이해되는 구성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각서공증에 관한 도움 요청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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