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보상과 조건,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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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보상과 조건,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을 할 때 이주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즉, 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인데,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상태인 경우,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경우, 정비기반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 사적인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구역 내의 주민들끼리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즉, 재개발 이주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을 당시에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주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통계법에 근거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시공사에서는 재개발을 시행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시점까지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이주비와 이사비를 보상하겠다고 공지를 하였기 때문인데, A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이주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10년 가까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세입자들의 승소로 판결되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시공사는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주거이전 보상비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세입자들의 주장대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할 시에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였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으로 제한이 느슨해졌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개발 이주비를 지급해야 할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도시 정비법 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과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굳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까지 거주할 필요가 없다 밝히며, 이주비와 이사비의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토대로 세입자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되는 세입자의 입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어떠한 시점까지 거주하였는지를 근거로 하여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준비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소송에 원활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 때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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