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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 후 하자로 매도인과의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또한 응답이 없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거나 합의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매도인이 금액을 지급하는데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소송 시 가압류를 걸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