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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민사 소송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후 하자로 매도인과의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또한 응답이 없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거나 합의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매도인이 금액을 지급하는데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소송 시 가압류를 걸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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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판결 등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민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또한 함께 진행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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