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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5월 부모님에게 땅(88년 매수)+건물(16년 12월 건축 사용승인 득)을 증여 받았습니다. - 88년 : 아빠가 땅을 매수 - 95년 : 아빠 > 엄마에게 증여 - 16년 :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득 - 19년 : 제가 해당 땅+건물 증여 19년 증여를 진행하며 저는 하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은 2016년 주택 건축 시 측량을 통해 옆집 담 (약 30센티 폭)이 저희 땅을 점유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옆 집은 89년 정도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수 하였으며 (따라서 옆집이 건축한 담이 아님) 2016년 저희 건물 건축 시 이미 20년이 지나 그 땅은 본인들 땅이라고 주장 하였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8년 - 16년 동안 근 30년 저희 땅을 나대지로 유지하며 이웃들은 이 땅을 주차장 / 농지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 옆집에게 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괜히 말을 걸었다가 옆집에서 등기를 해 버릴까 무서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