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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 토지 인도/ 사용료 청구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상속 받은 토지에 타인명의로 건축물등기가 되있어 확인해본 결과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아버지에게 1년 30만원 수준의 도지를 내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한 토지로 토지 주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외 토지주가 바뀐적이 없으며 건물 또한 토지주와 동일한적이 없기에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 이에 어머니에게 여쭤 입금 내역 확인 결과 등기자 명의 또는 주소명으로 입금된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어, 관련 내용 증명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으며, 현시세대로 임대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 기존 임대료 기준으로 계약을 요청으로 협의가 되지않아 임대계약 종료, 토지반환 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며, 발송 후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반환을 거부 하고 사용료 또한 지불하지 않으며, 등기된 건물 5천만원을 요구하여, 임대료 납부 내역을 재요청 하였으나, 답변 없이 문자 , 전화 모두 거부 하는 상태 입니다. 이에 토지 반환 소송 및 무단담유 기간 동안 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 진행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승소시 소송 비용 일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소송 절차 등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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