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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장마 때 옥상의 누수로 인해 집 천장에 곰팡이가 크게 난 상황입니다. 당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관리사무실 소장의 부재와 입주민 대표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야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 안건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공실로 두어졌습니다. 곰팡이가 난 거실 천장의 전체 도배와 3개월치 월세에 대해 아파트 측에서 보상할것을 요구했으나 전체 도배 지원 불가, 곰팡이 난 부분만 부분도배 지원, 월세 지원 불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커먼 곰팡이가 굉장히 큰 범위에 번져있어 부분도배시 미관을 크게 해치며, 바로 수습하고 싶었으나 아파트 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부재로 일을 처리할수없어 월세를 손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민사 소송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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