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급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하도급의 개념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이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거나 할 경우에는 불공정하도급분쟁으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하도급분쟁 사안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 법적으로 볼 때 불공정한 수준인지 인정이 [되느냐 / 아니냐]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 문제가 되는 '갑질'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가 되어 사안이 인정된다면 하청 업체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불공정하도급에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갑질’로 인해 손해를 입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던 불공정하도급분쟁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A주식회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꾸려 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연관된 공사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과정을 하청 업체 B회사에 맡기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B회사 측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공사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주식회사의 요구대로 B회사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A주식회사는 B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회사에서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B회사 측은 A주식회사 등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간접비를 직접비의 일부만 청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무비와 이윤은 따로 청구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B회사 측에서 볼 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접비와 간접비는 A주식회사 측에서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B회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B회사에 책임이 적거나 혹은 없다고 판단이 될 만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A주식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 측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늦추어 질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낸 경우에도 역시 이를 원청업체 A주식회사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계약이 정해진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불공정하도급분쟁 사안에서 A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임을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주식회사에서 돌관공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비는 물론 공사비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회적 화두가 불공정하도급분쟁 등에 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엄격한 처분을 바라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 분위기에 무관하지 않게 움직이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이나 법적으로 확연한 불공정 계약 등이 진행될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처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불공정하도급분쟁 등에 휘말려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은 변호사 등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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