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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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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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통상적으로 사회 내부의 본격적인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하기 전 기본적인 기초지식 및 소양과 인성 등을 함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집약체인 학교는 과거와 매우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원, 교사에 대한 것들을 교권이 떨어졌다 할 정도의 수준이며 사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해볼 학교폭력 등에 있어서도 과거 단순히 왕따 또는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수준을 보자면 이미 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인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이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싸움의 형태라면, 단순폭행은 쌍방이 아닌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완력, 지위와 위계 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폭행의 형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피해 입은 측에서 어떠한 대응이나 반항 또는 반격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성립이 되는 단순폭행죄는 만약 학교폭력 상황에서 발생을 하였을 경우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또래 또는 반 급우들과의 이미지나 환경 등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 시절의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에서 부르는 소위 말해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같은 반이나 또는 상대적 약세에 있어 보이는 학생을 괴롭히는 형태가 대체적인 학교폭력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따돌림을 하는 수준의 것이었다면 현재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셔틀이라 하여 심부름을 시키거나 또는 남녀 함께 있는 교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의 그 유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징계처분은?

이러한 것의 처벌은 우선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교내 징계위원회가 구축이 되고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은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명목도 있지만 가해 학생의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 등도 감안하여 큰 처분,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고, 단순폭행합의금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이렇게 가해 학생을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이 학생의 앞날이 과연 개선이 되느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2차, 3차의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경우 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의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이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처벌을 받기 전에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고 합의금 시도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합치 이전에 가해자 측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지 등을 보고, 만일 단순히 폭행합의금을 제의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응당 관련된 처벌이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합의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사고일 뿐인데, 부모님이 일을 더 크게 벌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면, 가해 학생은 사실 확인을 밝혀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폭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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