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주로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사이에서 계약이 맺어져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위반을 하는 경우 법적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담당한 자가 공사를 이행했음에도 약정한 보수가 이행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도급법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청업체에 대한 벌점제도 등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최근 하도급법위반을 한 A사에 대해 누적 벌점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나, 공공사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는다면 입찰 참가 제한을 두고 있고, 10점 초과시엔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행정기관에 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승강기 사업에서 대기업이 유지나 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행정안전부는 4개의 대기업에 대해 형사고발하면서 제한 규정을 위반사안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처분하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차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편법을 통해 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본 4개 업체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표면적으로는 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법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이하의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법위반에 관한 다른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한 원청업체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쪽 방수공사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졌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청업체인 C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사가 공사중단 귀책사유는 C사에게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계약서상 땅 고르기 등을 3월에 시작하기로 했으나 C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착공준비를 하며 투입되었던 돈을 배상하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계약이 가계약에 해당된다며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하청업체인 B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에 본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착공지연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C사에 있다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는데, 공사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치 않아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공사중 자재 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비를 모두 B사에게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약 20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호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사가 B사에 대해 증가한 공사비를 보전하지 않고 아무런 고려없이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고려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도급법에 대한 일반적인 분들의 법률적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편이니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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