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손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취하기만 해도 폭력으로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기능에서 장애를 초래하거나 피부가 찢어지고 부딪히게 되어 피가 나는 찰과상을 일으키면서 뼈가 골절되거나 치아가 빠지거나 육체가 절단이 되는 경우, 신체의 일부분이 다치거나 장애를 일으키게 될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이 되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라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傷害罪]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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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어 만일 상해가 미수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해는 요즘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정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 싸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된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여기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가하거나 무서운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하게 되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난치병,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더욱더 가중된 처벌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관한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청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서는 형사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경미한 폭력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상해를 입히게 되거나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게 되어 상해를 입히게 되거나 피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경우라면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죄를 면할 수는 없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본 사건에 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가해자에 관한 징계처분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본 사건은 학교 측의 논의가 아닌,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정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다르게 전과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미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습범이 될 경우라면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본 사건이 전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될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이 가중처벌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힘을 써야겠지만 본인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본 사건의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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