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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시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동안 숙박비청구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로 20년넘은 아파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누수가 발생하여서 확인하니까 보일러관에서 누수가 일어난 상황이여서 현재 집에서 보일러 사용불가, 수도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수 공사를 하는동안 나가서 모텔에서 있겠다. 대신 숙박비를 달라(1일 숙박비 35000원)' 요청을 하였는데, 숙박비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책임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정도로 정확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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