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20년넘은 아파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누수가 발생하여서 확인하니까 보일러관에서 누수가 일어난 상황이여서 현재 집에서 보일러 사용불가, 수도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수 공사를 하는동안 나가서 모텔에서 있겠다. 대신 숙박비를 달라(1일 숙박비 35000원)' 요청을 하였는데, 숙박비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책임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정도로 정확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랫집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것이니 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및 수도의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숙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다소 미약합니다.
따라서 아랫집에서 배상에 응하면 좋겠으나 응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