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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로 인한 전세집 사용불가, 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랫집 천장누수가 발생하여 확인하니 저희집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여서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 대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로인해 공사기간동안(약 3~4일) 집을 사용할수없게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숙박비용 및 청소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러한 누수문제가 작년 2월에도 발생하여 공사했었고, 저희가 작년5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사실을 알지못한채로 들어왔었는데 또다시 배관노후로 누수문제가 발생한것입니다.(배관 위치는 작년위치와 다르지만 노후문제는 동일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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