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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지 10년이 넘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1년간 거주후 이사갔으나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장판 교체를 위해 장판을 들어내니 장판 밑에 깔려있던 마루가 썩었다"며 특약이 아닌 계약서의 원상복구 항목에 의하여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머리카락)으로 배수관이 막혔고, 이에 물이 넘쳐서 화장실 앞 마루가 썩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입주 전, 장판을 교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판 아래에 마루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집주인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2. 입주 전과 이사 직전까지 화장실 앞 장판 외관은 멀쩡했습니다. 마루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장판 밑에 있는 마루가 썩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3. 입주청소 후 입주하였는데, 입주날부터 정상적인 배수가 되지 않고 욕실 바닥 한쪽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었으나 오래된 건물이고 잘못된 바닥 시공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욕실을 사용하였습니다. 4. 만약 임차인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왜 입주날부터 배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또, 하수구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욕실과 장판 사이에 턱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넘쳐서 마루를 썩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건 명백히 시공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5. 건물 자체의 노후와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마루가 썩게 된 것 같은데 고작 1년을 살고 나간 임차인에게 마루 수리비용 전액 요구는 과도하며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마루가 썩었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