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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소유인 줄 모르고 계약한 신축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인들에게 등기부등본에 적힌 신탁은 건물 지을 때 돈 빌린 거라서 잔금일에 말소시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니 신탁 해지하는 특약 넣으면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탁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저는 등기부등본에 첫 칸에 임대인이 있고 두 번째 칸에 신탁회사가 있길래 임대인이 건물 소유주이고 은행에 부족한 돈 대출받아서 건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와 계약한다고 생각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송금도 임대인에게 한 상태입니다. 계약 후 알아보니 건물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고 임대인은 소유권이 없으며 신탁 회사에게 위임받아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원부라는 것도 있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계약체결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자가 위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대출계약의 기한이익상실 도는 신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신탁관계가 기재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임대차 대상 물건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며, 그러한 인지 내용에는 위탁자 채무불이행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는 임대인(위탁자)이 건물 소유주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제시해서 확인해주지도 않은 계약이라서 임대차계약서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준 돈을 받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2. 계약 진행간 임대차계약서 외 아무런 서류를 본적도 없어서 임대인(위탁자)가 신탁 회사에게 권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임대인이 안 받은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지어 중개인과 임대인조차 대리인이었다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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