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의사 번복시 명도소송 승소가능성(임대차3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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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의사 번복시 명도소송 승소가능성(임대차3법)

1.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 매수계약체결(20.6월) -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들어가서 봤고, 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의사와 날짜 확인후 세입자가 원한 퇴거일자 확인후 계약체결(퇴거일 내년 1월, 전세계약만료는 20년6월_매수계약일자 이후) - 현 집주인이 내용증명통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 밝힘(만료 약 3개월전) - 매수계약 잔금일자는 20년11월 2. 매수계약과 동일한 날 현재 살고있는 집 매도계약체결 - 매수계약한 집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한 잔금 받기로 계약 3 . 세입자가 임대차3법을 이유로 합의했던 퇴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힘(오늘) - 1.은 증거는 내용증명서류 및 카톡대화, 전세계약서에 퇴거일자 기재후 세입자 도장 등으로 증빙 있음. (질문) 임대차3법 시행이 되어도, 저희가 매수한 집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갱신거절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까지도 가야할수 있을거같은데, 아래의 내용 질문드립니다. 1. 명도소송 승소가능성과 이길경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2. 이왕이면 소송까진 가고싶지 않으므로, 명도소송 제기 전 세입자에게 퇴거 의사를 다시 받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내용증명 등)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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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하기에, 명도소송시 승소가 유력합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만료시에 입주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세입자로부터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근거를 설시하면서 갱신거절하고, 그럼에도 불응하면 가처분 및 명도청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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