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부터 2021년 2월 까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사정이 생겨 임차인인 제가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납부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도퇴실을 할경우 제가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납부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면, 질문자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대인측의 중개수수료를 질문자께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이미 본건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본건 목적물에 입부할 때까지의 임대료(월세)는 임차인으로서 질문자께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보증금 및 월세나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미리 임대인과 상의를 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