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중도퇴실시 잔여 기간 월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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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중도퇴실시 잔여 기간 월세

2020년 2월 부터 2021년 2월 까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사정이 생겨 임차인인 제가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납부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도퇴실을 할경우 제가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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