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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어제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시 임차인이 계약자인 남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동거 혹은 혼인관계로 추정되는 외국인 영문이름 명의로 입금했습니다.) 로 전세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계약자 명의 계좌라 한꺼번에 입금한다 등 관련해서 아무 특약을 넣지는 않았고요.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세 만기 후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