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신문'에 일반인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하급심 판결 하나와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 곳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적절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수의사가 동물을 수술할 때에도 이러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반려견 눈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했는데 호흡곤란으로 반려견이 죽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결과발생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집 앞까지 간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에 해당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1, 2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공동현관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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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