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신문에 소개된 판례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나랑 마주 앉은 사람, 나랑 통화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해당 대화 내지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A와 B가 통화하는 것을 B옆에 있던 C가 B와의 교감을 한 후 녹음을 했을 때, C의 행위는 불법인지 적법인지.....- 대법원은 이러한 녹음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불법감청이므로 이러한 통화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사례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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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