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녹음하면?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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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녹음하면? 불법!! 

형장우 변호사

최근 법률신문에 소개된 판례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나랑 마주 앉은 사람, 나랑 통화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해당 대화 내지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A와 B가 통화하는 것을 B옆에 있던 C가 B와의 교감을 한 후 녹음을 했을 때, C의 행위는 불법인지 적법인지.....- 대법원은 이러한 녹음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불법감청이므로 이러한 통화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사례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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