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피고가 깼으니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예식장 등등) 합계 약 3,800여 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설사 사실혼이라 하여도 원고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졌다..그러니 원고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은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결혼식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인정을 하였으나 사실혼이 깨진 원인은 양쪽 모두에 "동등하게"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피고에게만'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현재는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 전 진행된 '조정'과 답변서를 통해 피고 쪽에서는 양쪽 모두 허물이 있으니 서로 잊고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어찌 보면 많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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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