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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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형장우 변호사

집행유예선고

서****

'법정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1심 판결 선고 내용은 실형(징역 _월, 징역 _년)이어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일단 귀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에 수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변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심 재판부로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로 항소를 하게 해서 항소심에서 추가변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심과 2심을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진행이 되어서 1심 선고 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엊그제 선고된 2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심 선고형량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저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던 사건). 또 다시 동종범행을 하면 그 땐 짤탱이(?)없다는 엄포를 하면서도 가족들, 특히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아내와 기쁘게 하루를 보내라는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때로는 고소인을(피해자), 때로는 피의자(피고인-가해자)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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