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삽입술 도중 폐색전증(의심)으로 사망한 유족들을 대리하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고인이 화장되어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유족들에게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을 대리하여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의사가 고인에게 동맥경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설명의무 위반, 환자에게 1차 심정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원의무 위반(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데 5시간이 소요된 사실), 색전증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성이 없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업무상 과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상임조정절차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조정위원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주장했던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동의하여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