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여성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표현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작성한 후 문득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요새 문제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황급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게시글을 작성한 여성 회원이 커뮤니티 알림창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용한 작성한 댓글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이었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자백성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라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여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고, 2) 조사 전 대비 미팅을 통해 법리적 내용을 진술로 풀어내는 방법을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3)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자백성 진술을 한 의뢰인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것에 황당함을 표현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4) 본 변호인은 경찰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한 내용(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등 문제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큰 의미없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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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ded9a0272983c05cf2c5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