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정산의 문제
동업관계 정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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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정산의 문제 

최미선 변호사

동업관계 정산의 문제

  

사업을 하는 경우 혼자서 하기 보다는 2사람 이상이 투자를 하여(투자의 형태는 돈이나 지식, 노하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업의 경우 잘되면 잘 되는대로, 못되면 못되는 대로 법률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 분야입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합의 의의) 조합은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동업을 하면서 수익 분배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지 시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아애 약정을 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조합의 해산이나 탈퇴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의로 탈퇴를 하고 잔존자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다만,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이때 탈퇴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지분은 민법 제7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19(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파악해(적극재산, 소극재산 포함) 탈퇴자의 지분만큼 정산해 주는 것이 됩니다.

  

2. 조합 자체가 해산하는 경우

 

그러나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라면 아애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민법   제720(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20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 당사자들간에는 조합을 청산하는 절차가 들어가고, 잔여재산에 대해 조합원 각자 수익분담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동업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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