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문서위조를 단순 재미로, 포토샵 실력을 뽐내기 위해 연습 삼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들 불순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활용해서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행사할 목적”입니다.
제가 고소대리를 맡았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은 한때 알고 지낸 선배로부터 현재 제2금융권에 채무가 있는데, 급하게 변제를 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님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갚아 줄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사기꾼 선배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급여 받은 것으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지급하고, 제2금융권 채무가 해결이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원금 전체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님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당시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해당 주소지의 실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님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이름이 사기꾼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조된 것이었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기꾼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판 진행중에 있답니다.

사기나 문서위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요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확인, 또 확인하시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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