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 불법전차인이 있을 때 명도소송은?
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 불법전차인이 있을 때 명도소송은?
법률가이드
임대차

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 불법전차인이 있을 때 명도소송은? 

최미선 변호사

전대차


전대”, “전대차"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대차란 임차 목적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 임대(무상인 사용 대차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는 언듯 보면 임차권 양도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전대차의 계약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3)입니다. 임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3)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자신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임차권 양도와의 차이점입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전대는 금지가 되어 있고, 표준계약서에도 부동문자로 나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법 제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 금지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29조에 의해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사후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임대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이 아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임대차는 종료하게 되고,

전차인 역시 그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인 없이 임차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법전차인이 있을 때 명도소송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slaw14/22264737865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미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