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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90 사이로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사건 공동상해로 조사 받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부천 담당 수사관에게 타관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이송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저의 민원에 약속날짜를 잡은 적도 없는데 잡았다면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진짜 계속 이송신청했는데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저보고 전화로 왜 그걸 본인이 판단하나며 화를 냈습니다. 추후에 제가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서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화를 내자 그제서야 저희 지역 부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추후 원래 경찰서 부천 경찰서로 같은 수사관한테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불만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국민신문고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형사가 이를 거절하여 불수용의결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 담당형사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주지 않아 수사과정확인서에 제가 "담당 형사가 피의자 의견 제시 및 증거자료 받는 것을 거부함"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시하였고 무조건 조사 날짜가 변경이 안된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재신청할 수 는 없으나, 명백히 편파수사 우려가 있으면 청문감사실의 직권으로 수사관 변경 가능하다는데 정식민원 명은 뭔가요? 수사관 기피 신청 이미 불수용 났는데 추가로 증거(타관이송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녹음본, 증거자료를 안받아주는 녹음본, 저를 조롱하며 조사 날짜가 변경이 안된다는 녹음본)을 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면 수사관을 바꿀 수 있나요? 녹취록은 꼭 작성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엄청 큰 병이 있어서 그런데 타관이송도 다시 될까요?(간질, 당뇨 , 정신병) 부모님이 변호사비 내준다고 하네요 ㅠㅠ1500까지 괜찮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