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궁금한것은 경찰에서 불기소로 검찰에 올렸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요청 한다구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서 우편으로 불송치(협의없음)이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종결 된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검찰에서 90일 동안 조사한다는데 다시 또 재수사를 요구하여 방문을 하게 되는건가요?
경찰이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 기록은 검찰에 인계되어 검사가 다시 해당 사건을 검토합니다.
담당검사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만약 추가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90일입니다.
현재 각 검찰청에는 송부기록을 전담검토하는 검사님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