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산업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계약금을 지급한 후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던 피고로부터 기한 이후에 제품을 납품받았고, 그 제품 역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상 약정되었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행지체 및 납품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행불능 등의 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계약의 해제 및 지급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 측에서 계약 상 약정되지도 않았던 제품의 사양을 요구하여 이를 보완하느라고 지체되었던 것이고, 후에 납품한 제품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 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던 요구는 기존의 장비 납품 계약서의 문구상으로도 인정되고 관례, 기술 상으로도 정당한 요구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하자에 대하여는 감정 신청을 하여 납품 제품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 그로 인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22. 2.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소 418817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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