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법원은 후견(감독) 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감독) 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나. 보수 수여 청구의 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실무상 일반적으로 후견업무 개시 후 1년에 1회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수 수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후견(감독)인(민법 955조, 940조의 7)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나. 통지 : 피후견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한바,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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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