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임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이 되는데, 이것은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 됩니다.
3.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액의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 신고 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제, 면제 등의 적용에 따른 세액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 되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 부과 제척기간이나 조세 쟁송, 상호 합의, 경정 청구, 명의 대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등으로 인한 특례 부과 제척기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