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이 후견 개시 당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적절하지만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권한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고, 그 심판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피후견인의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심판에서 정해둔 인출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이 청구의 실질은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입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후견인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나. 통지: 사건본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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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