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처분은 납세의무자, 세목과 시간, 원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과세단위별로 내려지기에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과세처분이 원칙적으로 조세 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바, 소장의 청구취지는 이 기준을 맞춰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처분이 이뤄진 경우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총 000원, 부가가치세 총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안 되고,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을 말하는데, 본세와 별개의 과세단위인바, 청구취지에서는 본세와 가산세를 각각 구별하여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 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주된 세액에 종속되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라고 할 수가 없기에 중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 11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3. 과세단위로서의 시간은 과세기간이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 과세를 하는 세목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등록세와 같은 세목은 기간 과세를 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면 조세채무가 즉시 성립하는 바, 처분 일자, 부과세액 등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면 충분하기에 귀속 연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만일 같은 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부과 처분일은 동일한 경우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여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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