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처음 의뢰인이 추궁을 할 때에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말을 맞추었는지 “그 때는 당신이 너무 화를 내니 진정을 시키려고 대충 그렇다고 한 것이지 우리 둘이 무슨 사이인 것은 아니다.”라고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이나 모텔을 드나든 사진 등의 직접 증거는 없었기에 상간자들이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의 CCTV 내역을 하루 속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통해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기만 하면 이미 CCTV의 보존기한이 지나버려 증거보전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변호사의 경험이 없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보존기한이 지날 우려도 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해당 숙박업소에 확인하여 CCTV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나중에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아올테니 반드시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하여 백업해달라고 요청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이 단계에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증거보전신청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숙박업소측은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해주었고, 이후 배우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며 직접 숙박업소측과 연락을 하면서 재차 CCTV 영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오전 10시 경 전자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하여 급한 사건이니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증거보전명령의 경우 재판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빨리 접수한 후, 재판부와 직접 연락해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내고 보완해야 합니다.
4. 결론
모든 사건을 제쳐두고 계속 재판부와 통화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당장 보완했기에 접수한 당일 오후 5시경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명령은 증거보전을 하는 시점에 그 증거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더라도 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보존기한이 지나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여 숙박업소측이 어디까지 협조를 해주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미변호사는 접수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증거보전명령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수임 전 증거보전의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므로 소모적인 증거보전신청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에 드나든 영상을 확보한다면, 숙박업소를 갔지만 이야기만 나누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성관계를 나눈 것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늘어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증거 확보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을 보호하기에도 최적의 방법인바,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드나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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