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위자료 500만원 인정된 사례
자전거사고 위자료 500만원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년범죄/학교폭력

자전거사고 위자료 500만원 인정된 사례 

배우미 변호사

승소(위자료500)

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부딛쳐 큰 부상을 입어 10일을 입원하였고 그 동안 치료비를 300만원 가량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의 부모는 사과는커녕 의뢰인이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문제점

 

의뢰인이 지출한 치료비는 300만원이고, 입원한 10일간의 월급까지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통상 300~400만원 수준이므로, 위자료를 많이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의 경우 그 정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가해학생의 부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의뢰인을 돈독이 오른 사람취급 하며 조정위원들과 판사님 앞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비 지출내역조차도 조작이 의심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았고, 보다 못한 조정위원이 가해학생의 부모의 말을 막고 조정장에서 나가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미변호사는 이 사건은 해학생 측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치료비만 지급했어도 소송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비 정도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가해학생 부모의 인신공격으로 의뢰인이 심각하게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들과 재판장님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후 소송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70%에 이른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대며 손해배상액을 깎으려 들었지만, 배우미변호사는 진료기록과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방어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산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자전거사고에서는 이례적인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지출한 병원비와 일실손해 외에도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비용 산입규정에 의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방이 제대로 배상만 했어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통상적인 사례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받아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제적 손실 없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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