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7년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이를 의뢰인이 키우되, 전 배우자가 직업이 없음을 고려해 우선 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정한 후 나중에 상대방에게 소득이 생기면 협의하에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졌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나는 직업이 없으니 양육비를 절대 늘려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으며, 결국 양육비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문제점
양육비는 협의, 조정, 이혼 등 어떠한 형태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협의하에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러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만 전전하고 있었기에 드러나는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양육비 증액사유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전의 협의내용과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월 10만원의 양육비는 지나치게 적다는 점, 상대방의 소득 조회시 세무서에 신고된 것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나이는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연령이고 달리 장애 등의 사유가 없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위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모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증거 제출헤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얼마든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정변경을 얼마나 입증하는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반대상황이라면 감액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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