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로,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성범죄사건 역시 공소시효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각 혐의에 따라서 성범죄공소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공소시효 기간이 가장 짧은 성범죄가 7년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할 때 그리고 업무상위력으로 강음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강력 성범죄는 더 길게 공소시효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테면, 강간 등에 의한 상해나 치상을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어,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이나 됩니다. 거기에 만약 성범죄 사건이 치사나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성추행과 준강간, 그리고 유사강간을 비롯한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드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 공소시효기간으로, 만약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3년미만의 어린아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든 성범죄사건과 상관없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성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가해자는 기간과 상관없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사건은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사절차만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도 진행이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그 손해배상청구기간이10년에 해당이 됩니다.
손해배상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꾸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형사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범죄별로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누군인지 알고 난 날로부터 3년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은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공소시효 기간안에 가해자를 고소하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해외로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니, 성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기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