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많은 스타트업 투자에 관여도 해 보고, 동업 관련 분쟁과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문이나 소송 등을 진행도 해 보았으며, 대기업 사내벤처 육성과 신사업 서비스 론칭도 같이 해 보면서 느낀 점은 투자금만 믿고 덥석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아이템의 적법성 여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해 보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들이니 투자자나 동업자들 믿고 아무런 투자계약서나 동업약정서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초기에는 살인적 업무에 시달립니다. 인력 관리도 해야 하고, 투자도 받아야 하며, 사고가 터지면 먼저 달려가서 수습도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노동청에 불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무적 이슈에 대하여는 정말 걱정이 없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스타트업 대표나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소한 검토해야 할 법무 관련 check list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투자자와 관계 - 투자계약서 작성과 검토
엔젤투자자나 VC이거나 지인이거나 상관 없이 투자자나 스타트업 관련자들은 모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 투자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아무런 고민 없이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보다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지분인지, 지분은 보통주인지 상환우선주인지, 투자금 회수를 적정하게 하는 것인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어야 경영권 확보(경영권 방어)가 가능한지, 경영권 간섭을 어느정도 용인해야 하는지, 투자자의 요구 조건이 적정한지 등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동업자와 관계 - 동업계약서 내지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검토
동업자들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경우 동업자들이 모두 주주이거나 창업자들 이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동업 종료 후 단독 사업자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자의 동의나 동업계약종료 합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동업자 각자 역할/ 지분 처분 제한 / 수익 및 손해 비율/경영권 방어 가능 여부 / lock up 조항 (의무 근무 기간)/ 경업금지조항/ 비밀유지 조항/ 지분 희석 조항 / exit 조항/ 동업 종료시 재산분배 등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3. 사업 아이템 적법성 검토 - 이슈 및 관련 법령 체크
공들여 마련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서비스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불법으로 판단되어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클까요? 투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신문기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슈나 문제점(problem)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보고, 해결책(solution)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해결이 가능한지를 전문가를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명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 사업이 있었는데, 게임과 연결해서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NFT를 받고, 이를 현금화하려는 사업은 국내에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행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커스 사업 중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서비스, 구독서비스, 공유서비스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장애는 없지만, 여기에 배송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유상으로 운송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비스 형태를 다양하게 변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금지가 되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진료 형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예약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아이템 적법성 검토를 통해 더 획기적인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서비스 론칭 - 라이센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및이용동의서
요즘 서비스 론칭은 IT 를 이용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고객을 많이 모집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MAU)이 많아지고, 고객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더 나은 서비스나 광고 수익모델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모집이나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것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비스 형태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충분한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관련 이슈가 있다면 PG(전자결제대행업) 등록 여부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별도로 발행이나 거래하고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라이센스와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필요합니다.
5. 직원 (HR) 채용 및 관리 - 근로계약서, 스톡옵션계약서, 영업비밀 등 회사 자산 관리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가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 직원이나 외부 관계자에게 지분을 스톡옵션 형태로 주더라도 투자자(VC)가 보기에 좋은 지분 구성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분이 낮은 경우, 기업 외부 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경우, 소수 핵심 인력이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는 경우, 서류상 지분 구성과 실제 지분 구성이 다른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분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은 핵심관계자만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외부 서버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좋고,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회사 검퓨터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중에는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의도가 회사의 자산(프로그램)을 삭제, 복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방해 등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6.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첫 걸음 - 변호사로서 전문가를 찾으십시요
스타트업 대표나 창업자들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법무 관련 이슈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시대 이후 변호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기획, 디자인, 개발 등 프로세스나 IT나 창업생태계를 모르는 변호사, 경험이 일천하거나 IT나 스타트업에 애정이나 관심도 없는 변호사를 만나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에 애정이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 전문가를 찾아 만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대형로펌, IT 대기업 사내변호사, 스타트업 근무 경험, 사내 벤처 육성 경험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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