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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배임 성립이 되나요?

가상화폐 회사에 다니던 5명 입니다. 입사하여 사업이 번창했고 그에 댓가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같이 회사에서 임으로 발행한 코인을 직원들에게 복리후생과 상여금 명목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광고를 보면 일반인에게 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보면 하루에 일정한 량의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 입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받아 갈수 있는 코인의 양도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님. 그래서 직원들도 이벤트에 참여하여 코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발 직원이 클릭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었고 직원들은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클릭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코인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당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공론화 하여 개발한 직원을 배임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4명을 종범으로 묶어서 전부 고소를 하겠다고 문자 통보 했습니다. 자동도구를 개발한 1명과 다른 1명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3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5인에게 지급 되었던 5억원 상담의 코인을 문자 통보 후 회수(이용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코인으로는 지정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모바일 쿠폰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왜 배임이 되는 것인가요? 1)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누구나 참여하는 이벤트라 참여가 가능하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계열사 임원들도 다 하고 있는 이벤트. 2) 자동화 도구가 부정행위이다? 클릭만 할 뿐이지 해킹을 하는건 아닙니다. 클릭을 대신해준다고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약관에 위배 된다고 5억원 상담의 코인을 경고 조치 없이 그냥 압류나 몰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손괴죄라는 것이 있던데 해당되는가요? 만약 돌려 주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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