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서 법정 구속이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페 착오송금(오송금) 사안과 유사하게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횡령죄, 배임죄 각 무죄)에 따른 결론입니다.
처음 수사 때부터 저와 같이 하였던 의뢰인이 법리오해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3자 명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0.091(당시 원화 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체하여 줄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요청하였습니다.
성명불상 피해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체 수량을 92개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비트맥스의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비트코인 92개(이체 당시 원화 시가가 10억이 넘었습니다)가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아서 가상화폐가 과다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과다 이체된 비트코인을 보유할 정당한 권이 없어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수사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92개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죄는 객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불과한 가상화폐는 횡령죄로 기소할 수 없어 배임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심 판단 - 배임죄 징역 3년 법정구속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피고의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과다 이체한 경우 피고인의 신의성실 원칙상 과다 이체된 가상화폐를 반환할 때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의칙상 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비트코인 소비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한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3. 항소심(2심) 판단 - 피고인 무죄 석방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0789 판결 참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여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과다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 소비하였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원심 판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4. 민태호 변호사의 조력
저는 수사 당시부터 줄곧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배임죄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법리 주장과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석방하였습니다.
저는 IT 변호사로서 가상화폐에 관한 무수한 자문과 소송(무혐의, 무죄)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무죄를 확신한 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행히도 저의 법리 주장에 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석방한 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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