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있었고, 종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상간녀 소송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2021. 1. 19. 제가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하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증거관계
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오는 여행 사진, 책임지라는 내용, 이혼종용
나. 부제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판결 참조).
1) 피고 주장 : 피고는 원고와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2) 원고 주장 :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이었는데, 상간녀 소송 제기 전 원고가 보낸 메시지가 향후 제기할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특정하여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3) 1심 판결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3. 위자료 액수
부부가 서로 협의이혼을 통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 통상 위자료 액수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나
제가 수행한 사건은 상간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하였다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상대방의 자력,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부정행위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상간녀 소송의 주의점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상간녀의 반응을 적절하게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사진 등이 있습니다. 또는 제3자의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만남이나 대화 도중 잘못하면 부제소 합의를 하는 실수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잘못하여 패소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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