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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상해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 이며 대법원 판결로 상대는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다툼동안 본인은 사용자인 원장(어린이집)과 사이가 나빠 졌으며 이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해 가해 교사는 1심 판결 후 의원사직을 하였고 3개월 후 본인은 원장으로 부터 해고통지서( 이름, 생년월일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받았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다툼 끝에 인정이되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본인의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서, 교사들의 상담일지 등을 퇴직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상해 사건 재판의 증거자료로 자신의 진술서와 함께 제공하였다는 것을 상해 피고인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장은 어린이집 위탁당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위탁 서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