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회사에 이력 일부 내용에 대해 알아봐도 될까요?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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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사에 이력 일부 내용에 대해 알아봐도 될까요?

대기업 어디에 20년 경력으로 근무했고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이력서는 너무 화려하고 업무 능력은 상당히 평범한데 상세히는 못 남기는데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상당한데 법무팀이나 인사팀에 성함 일부와 나이, 경력, 직급 등 전달하여 그러한 사실에 대해 여쭤봐도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이나 다른 법에 저촉 되서 문제될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나 그곳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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