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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서 담당자의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 관리부서 담당자가 일반직원은 볼 수 없는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가십거리인 마냥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정보 중 가족에 관련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박이다"라면서 다른 직원에게 발설한 것을 직접 들은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사직원은 저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이였고, 이로 인해 저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통해 이 직원을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전산 상 조회기록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확실치는 않음), 증거라고 할 것이 마땅치 않고 직접 이 사실을 전달 받은 직원의 진술 정도가 사실상 확보 가능한 증거의 전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직원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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