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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개발자가 OO이라는 사이트에서 (외주의뢰) A라는 인물에게 C플랫폼 판매 상품 순위 기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달라는 요청을 받음.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외주개발비)개발해주었음. 이를 C플랫폼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마케팅 관련인물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경찰서로 대려가서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 개발자는 의뢰를 받아 제작한 것을 진술하였음. 개발비 300만원 이외 받은게 없다라는 사실도 진술한 상태. 위법행위라고 모른 상태에서 단순 의뢰를 받아 제작했을 뿐, 마케팅 업체들과 수익 배분등을 약정하고 공모한 사실은 없음. 개발자가 받은 영장내용엔 노출 확정 및 약정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경찰서 출석 후 진술한 내용은 단순 의뢰일 뿐이고, 어떤식으로 하면 노출이 잘될 순 있다라고 자문한 정도, 이외 추가로 받은 비용은 없음. 여기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건은 불기소 송치된 상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는지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