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응시생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무허가 대부중개위반 사건진행중 입니다.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사정사 시험응시생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무허가 대부중개위반 사건진행중 입니다.

개인정보30만개,무허가 대부중개 ,실시간 콜전화로 다비를 사서 영업을 했습니다. 인정사건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했다. 무허가대부중개를 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원만히 얘기가 잘되어 집행유예 가 나올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건초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판례로 집유가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다행이 초범에 범죄수익금은 중개로인한 500정도로 개인정보 판매로는 수익울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일이 있고난후 알바를 하며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는데 손해사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애중 2년이 경과한자,금융소비자보호법에 등록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격증을 합격을하고 등록이 가능한지 보험업법이 아니기에 가능한지 무허가대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이라고 나오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
#개인정보
#금융
#대부
#도로
#등록
#법률상담
#보험
#비자
#소비자
#소비자보호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알바
#집행유예
#판매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