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개인정보 30만개 판매, 무허가 대부중개 영업 행위 적발로 위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