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이 1심 형사재판에서 회사 대표의 말만 믿고 8번이나 진행된 1심 공판절차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진행 중 변경된 주소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제기기간도 지나버렸습니다.
2) 피고인은 직장에서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항소기간도 도과하여 정상적으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1심 형사재판 중 2번은 가족을 통해 법원문서를 송달받은 기록이 있어 1심 형사재판의 법원문서가 피고인에게 단 한번도 송달되지 않고 100%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과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1) 법원기록상 피고인이 법원문서를 송달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가족이 송달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직장으로 인해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이 1심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사법부의 재판제도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의 말만 믿고 잘 마무리 된다고 알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형사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상소권 회복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