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을 P2P로 거래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 방식은 거래를 하는 유저들을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 할 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서비스 운영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이용은 금지해야하나요?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쌍방의 개인이 결국 거래소를 신뢰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일텐데, 그 경우 거래 대금은 현금이 될 것이고,
이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려면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 신고, 감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할 준비를 하신 상태라면 정식으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경열 변호사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