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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 P2P 거래 운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코인을 P2P로 거래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 방식은 거래를 하는 유저들을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 할 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서비스 운영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이용은 금지해야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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