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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 CCTV 확보 방법

1.지인이 동생과 술을 먹다가 동생이 가방을 챙겨달라 한 말에 동생의 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피혐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블러 처리를 통한 CCTV 확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잘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 3. 경찰에서 거부를 하면 재판 들어가기전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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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실무상 가장 빠른 방법은 주점에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나 보여주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2.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확보할 것이고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cctv를 확보한다고 하여 무조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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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관리자의 임의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cctv확인은 어렵습니다. 2. 수사시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보여줍니다. 3. 본인도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자체는 인정하신다면 cctv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후 행적이 고의판단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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