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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 CCTV 확보 방법

1.지인이 동생과 술을 먹다가 동생이 가방을 챙겨달라 한 말에 동생의 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피혐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블러 처리를 통한 CCTV 확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잘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 3. 경찰에서 거부를 하면 재판 들어가기전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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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관리자의 임의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cctv확인은 어렵습니다. 2. 수사시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보여줍니다. 3. 본인도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자체는 인정하신다면 cctv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후 행적이 고의판단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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