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결과가 나왔던 실종선고심판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실종선고 제도의 내용]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와 같이 민법 제27조는 생사불명의 부재자 발생시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1항의 경우 5년을 요하는 보통실종선고로, 제2항의 경우 1년을 요하는 특별실종선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개요 ]
당 사안의 경우 한 가족의 가장이 이른 새벽 항구 방파제로 낚시를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실종으로부터 1년이 지나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심판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는데, 방파제에 서 있다가 파도로 인하여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취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저에게 찾아오셨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특별실종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민법 제27조의 문언은 예시일 뿐이어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규정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점
3. 실종선고 제도의 주요 취지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남아 있는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4. 집안의 가장이 생사불명됨으로서 생활여력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기타 재산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종선고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석의 범위를 좁혀버린 대법원의 법리 때문에 최초 수임단계에서부터 대법원까지를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둘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진행하면서 각종 증거를 취합하여 면밀히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용심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뢰인 유족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간 선례에 비추어 인용가능성은 극히 적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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