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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종선고심판 인용결정 

고광욱 변호사

실종선고청구 인용

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결과가 나왔던 실종선고심판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실종선고 제도의 내용]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와 같이 민법 제27조는 생사불명의 부재자 발생시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1항의 경우 5년을 요하는 보통실종선고로, 제2항의 경우 1년을 요하는 특별실종선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

당 사안의 경우 한 가족의 가장이 이른 새벽 항구 방파제로 낚시를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실종으로부터 1년이 지나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심판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는데, 방파제에 서 있다가 파도로 인하여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취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저에게 찾아오셨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행활동 ]


특별실종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그 적용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민법 제27조의 문언은 예시일 뿐이어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규정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점 

3. 실종선고 제도의 주요 취지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남아 있는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4. 집안의 가장이 생사불명됨으로서 생활여력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기타 재산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종선고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석의 범위를 좁혀버린 대법원의 법리 때문에 최초 수임단계에서부터 대법원까지를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둘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진행하면서 각종 증거를 취합하여 면밀히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용심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뢰인 유족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간 선례에 비추어 인용가능성은 극히 적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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